지난 해 수사를 이끈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전담 검사가 테라폼랩스의 창립자 신현성 전 대표를 변호하는 로펌에 이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이 검사는 지난 2월 퇴직 후, 가상자산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영입하고 있는 ㄱ법무법인에 파트너로 합류했다. 이 로펌은 현재 신 전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으며, 중소 규모인 만큼 이 검사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신 전 대표가 기소된 뒤 입사했고, 향후 관련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를 그만둔 후에 로펌과 접촉한 적이 없으며, 신 전 대표 변호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로펌에 입사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ㄱ법무법인은 이 검사의 ‘테라·루나’ 수사 경력을 적극 활용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고위 검사는 “테라 폭락을 수사했던 검사가 퇴직 직후 신현성 전 대표를 변호하는 법인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검사 등이 퇴직해 변호사가 되면, 퇴직 후 1년간 퇴직 당시 근무처가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이 검사의 로펌 이직이 논란이 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변호사법인이 사건의 승패에서 생기는 효과가 변호사 개인이 아닌 법인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사건에 관여해 수임료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내에서 사건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기록을 검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ㄱ법무법인은 자체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서 이 변호사의 ‘테라·루나’ 수사 경력을 활용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변호사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여러 참고인들과 함께 많은 피의자를 낳아냈으며, 그들이 선임한 변호인과 법무법인을 보니 대형 로펌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 이직할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검사의 이직은 공익을 위해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했던 공무원이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 전환하는 상황이기에 이는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태는 변호사법의 개정 및 공직 후의 이직 관련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