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미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연기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한 번 더 미루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과세를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예치운용사업자의 정의, 상장제도의 법적 도입, 가상자산 증권거래소 설립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과세 기준 조정도 고려 중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을 자산 증식의 한 방법으로 보고, 다른 투자 방법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세원 파악 및 전반적인 과세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래소는 추가로 만들어질 법안에 초점을 맞춰야 함으로 어느정도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