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승객 445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인해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석균과 해경 간부 10명이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되었다.
- 2023년 11일, 대법원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10명의 해경 간부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능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휘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김석균 전 청장과 다른 해경 지휘부들은 2020년 2월에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에 의해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특수단의 수사가 무리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세월호의 여객선 불법 증축 및 화물 과적이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이러한 원인에 대한 정보는 이미 알려져 있었다.
- 그러나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모 전 3009함 함장은 허위 문서 작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각각의 형량도 결정되었다.
- 세월호 참사의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 판결로 국가는 세월호 구조 실패의 책임에서 사실상 면제되었다. 기소된 해경 12명 중 유죄로 판결된 해경은 단 1명뿐이었다.
-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세월호 참사 후에 다른 지휘부들 포함 재판을 받고 대부분 무죄가 확정되었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해경 지휘부 대부분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으나, 일부 관련자는 허위 문서 작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니까 진실이 이제 나온거라고 봐야되겠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문재앙이 대통령 되려고 처음 세월호팔이를 시작해서 임기 끝물까지도 지지율 유지하려고 좌파를 선동해서 세월호 가지고 장난을 쳤다. 이게 이제 남아있는 진실이 아닐까?
자 이제 책방 닫고 감옥으로 ㄱㅂㅈ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