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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투자자 20여명 위메이드 대표 고소

약 20명의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위메이드 대표 장현국을 서울남부지검에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위믹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원 어치를 거래한 뒤 논란이 되었던 가상화폐입니다.

위메이드는 국내 게임사로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에 P2E (Play to Earn, 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가상화폐인 위믹스를 발행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내외 투자자와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P2E 게임 라인업을 확장하였고, 위믹스 기반의 NFT와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2021년 말까지 자사가 보유한 위믹스 약 1억800만 개(약 2271억원)를 시장에 팔아넣은 것으로 밝혀져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위메이드는 유통량 허위 공시 혐의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불복하여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무효화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DAXA의 처분을 지지하였고, 위메이드가 초과 유통한 위믹스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위믹스는 김남국 의원이 최대 60억원어치를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사가 마케팅 이벤트 등을 통해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코인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가상화폐 업계의 용어입니다.

이 논란에 대한 법적 처리가 진행중이며,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메이드는 발행량 한도를 10억 개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장에 판매한 양은 이 한도의 약 10%에 해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위메이드는 그들이 발행한 위믹스의 유통 계획을 과대 공시한 혐의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의해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의 무효화를 신청하였지만, 재판부는 DAXA의 처분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김남국 의원이 최대 60억원어치의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 의원이 위믹스를 어떻게 보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혹 중 하나는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관계사의 ‘에어드롭’이었습니다.

위메이드와 김남국 의원 모두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이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법규 및 규제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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